반응형
![](https://blog.kakaocdn.net/dn/bHEIIW/btqSpHtRctF/3dwxOKDs4CH26M6UqJflZ1/img.jpg)
지휘관은 군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그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에는 30일 이내.
본인이 혼인할 때에는 5일 이내
자녀가 혼인할 때에는 1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3일 이내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3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1일 이내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에는 20일 이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