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일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조건(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았을것 지정기간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할것 퇴사사유 구직급여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퇴사사유입니다. 비자발적이란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 명확하게 비자발적이어야합니다. 이 경우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된 경우 특별한 절차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거리(3시간이상) 또한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을 하려고 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 동거하기위한 이사, 사업장 이전 으로 출퇴근이 힘들다고 사직서에 사유를 작성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