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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조건(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미준1 2021. 1. 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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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았을것

지정기간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할것

퇴사사유

구직급여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퇴사사유입니다. 비자발적이란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 명확하게 비자발적이어야합니다. 이 경우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된 경우 특별한 절차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거리(3시간이상)
또한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을 하려고 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 동거하기위한 이사, 사업장 이전 으로 출퇴근이 힘들다고 사직서에 사유를 작성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퇴사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정당한 이직사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위의 한 항목에 해당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위와 같은 이유로 실업을 한 후 다른 곳에 구직을 할 동안 최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을 할 동안의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일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일일 60,120원입니다.  


신청방법

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전국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아래와 같이 먼저 실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실직 직후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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