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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란?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사업 기준을 두어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짓는것
노후,골조가 불량한주택으로 단독주택도
대상에포함된다
노후불량 주택을부수고 새로운 주택을짓는것으로
민간 주택사업의 성격임
재건축을 위해서는 해당구역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 결의 구분사용자중
4/5 이상의동의를받아야핫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을 받아야함
재건축의종류
1.지분제:시공사가 조합원의 무상지분을 확정
해주고 시공사책임하에수행.
2.도급제:시공사는 공사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만 책임지고 조합의
책임하에 사업수행
재건축트랜드
1.최근 건설트랜드및 사업성재고및 국민소득증가에
따른 선호아파트의필요성증가
2.고층아파트 신설로 고층특유의 조망권 기대
3.직주근접 거주자 증가
4.노후아파트 시설 노후화로 불편발생
재건축장점
1. 주택환경의 변화
2.재산가치 상승
3.재건축은 기간이짧음. 투자기간이짧음
4.대지지분이높을수록 재건축 비용감소
5. 저층일경우 고층 연면적으로인한 투자리스크적음
무상지분율
1.무상지분이높을수록좋음
2.대지지분대비 부담금 산정
3.노후주택이지만 입지와 대지면적이
높을수록 조합원 이익의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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