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례브리핑내용으로보아서는 가게내 5명이상불가로보인다 그럼 4인이 식사하고있을시 1명이식사하러왔을때는 가게주는 이류 거부해어야한다 #5인이상#코로나#5인이상집합#5인이상집합금지#전국